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문단 편집) === 금지령 목적과 대상 ===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자 재정난으로 어려워진 지방의 재정을 채워주기 위한 처방책, 그리고 7월 ~ 8월 근무실태 점검기간과 맞물려 국내여행을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토사랑에 대한 목적에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고 와중에도 해외로 여행을 갔던 물의를 빚은 일선 공무원들의 말썽을 고치고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정서를 고려했다는 일설도 있고, 해외에서 물의를 빚으며 나라망신을 시켜놓았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척결사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라는 여러가지 설이 있었다. 주요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가 속한 시청, 도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시도청 관할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 그리고 시군구청 관할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과 공기업 공무원들이 주요 대상이며 여기에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해외여행 대신 가급적 국내여행으로 휴가를 대신해 줄 것을 각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장 및 기관장에게 훈령을 내리고 이를 일선에 공지로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